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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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06 · 대기 05

1인 개발자. 클로드 코드를 팀처럼 굴려서 혼자 제품을 만든다. 중국어 9년, 국제행사 운영. 매일 겪은 것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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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미지는 법에 안 걸렸다.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니었다

상품 이미지를 AI로 만들어 상세페이지에 올리기 전에 "이거 법에 걸리나"를 한 번 검색해봤다면, 아마 AI 기본법의 표시 의무를 먼저 봤을 것이다. 나도 거기서 시작했고, 거기서 멈췄으면 틀린 결론을 냈다.

2026-08-03에 유튜브 영상 두 개를 정리했다. 같은 주제에 정반대 증언이었다.

첫 번째는 부업 인터뷰 30분. 농수산물 위탁판매 셀러가 나온다. 실물을 한 번도 안 찍고 AI로 상품 이미지를 만든다. 물방울·단면·과즙을 넣으면 구매율이 3배 오른다고 말한다. 진행자가 "실제 이미지랑 다른 거잖아요"라고 짚으니 답이 이랬다.

"문제 없습니다. 쿠팡이든 네이버든 요즘 AI 안 쓰는 업체가 없거든요. 문제가 됐으면 저도 하나도 안 나갔어야 정상이죠."

두 번째는 사진작가 대담 22분. 커머스·룩북을 찍는 현업 작가다. 2025년 AI 붐 때 촬영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2026년 1월부터 다시 올라왔다고 한다. 클라이언트에게 왜 다시 부르냐고 직접 물었더니, "아무리 작은 브랜드라도 브랜딩과 감도를 본다. 그 감도가 낮은 게 싫은 거예요. 나중에 컸을 때 갭 차이가 클 거니까"라는 답이 왔다. 「AI로 만든 업체는 짜친다」는 인식이 생겨버린 것이다.

판단이 두 번 갈렸다

처음 생각은 단순했다. "AI 이미지 = 불법이겠지." 2026년 1월 22일에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됐고 거기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있다. 위반하면 시정명령에 과태료 3천만 원이다. 그러니 상세페이지에 AI 이미지를 쓰면 "AI로 만들었다"를 표시해야 하는 게 아닌가 — 이렇게 생각하고 확인에 들어갔다.

첫 번째 뒤집힘. 그 법은 우리에게 안 걸린다. 의무 주체가 "AI 기술을 개발했거나 외부 기술을 가져와 고객에게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AI를 도구로 쓰는 사람(마케터·셀러·크리에이터)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정부가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둬서 실제 과태료는 빨라도 2027년이다.

여기서 멈췄으면 "그럼 영상 속 셀러 말이 맞네"로 끝났을 것이다.

두 번째 뒤집힘. 다른 법이 걸린다. 표시광고법 제3조 — 실제 상품과 다르게 더 좋아 보이게 만든 이미지는 거짓·과장 광고다. 식품이면 더 무겁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026년에 식약처가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업체 16곳을 수사했고, 그중 12곳이 84억 원어치를 팔았다.

그리고 영상 속 셀러는 자백에 가까운 말을 스스로 했다. "구매율이 3배 오르는 이미지". 실물을 안 찍고 만든 이미지가 실물보다 좋아 보이게 설계됐다는 뜻이다.

그래서 선이 바뀌었다. 「AI를 썼는가」가 아니라 **「실물과 다르게 좋아 보이는가」**다. 조명·구도를 다듬는 것과, 실물에 없는 과즙을 만들어 넣는 것은 다르다.

법에 안 걸려도 평판에 걸린다

두 번째 영상이 그 층을 숫자로 보여줬다. 중소 브랜드들이 AI로 갔다가 되돌아온 건 법 때문이 아니다. 품질 때문도 아니다 — 작가 말로는 1미터 이상 떨어져 보면 구분이 안 된다. 그런데 가까이 보면 옷의 박음질이 있었다 없었다 하고, 그게 "짜치네"가 된다.

정작 갈리는 축은 AI가 아니라 **「누가 사느냐」**였다.

  • 검색으로 최저가를 찾는 손님 — 브랜드를 안 보니 AI 이미지가 안 걸린다. 첫 번째 영상의 시장이다.
  • 사람이나 브랜드를 보고 사는 손님 — 즉시 걸린다. 그리고 "나중에 컸을 때 갭 차이가 클 거니까"라는 말대로 되돌리기가 어렵다.

두 사람 다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다. 파는 물건이 달랐다.

절차서에 체크 4개를 박았다

전자책 만드는 절차서(ebook 스킬)에 넣었다. 이미지를 만들고 나면 넘기기 전에 본다.

  1. 🔴 실물과 다르게 좋아 보이게 만들지 않았나 (없는 걸 만들어 넣었나) — 걸리면 . 다시 만든다
  2. 빛의 방향이 맞나 — 배경이 센 빛인데 물건에 닿는 빛이 부드러우면 티 난다
  3. 그림자가 맞나 — 센 빛이면 그림자가 진해야 한다
  4. 질감이 너무 매끈하지 않나 — 오려 붙인 느낌이면 티. 반대로 하이라이트에 무늬·결이 있으면 자연스럽다

2~4번은 사진작가가 AI 이미지를 화면으로 보며 실제로 짚은 것을 그대로 옮겼다.

"저 정도 하드라이트가 들어갔으면 그림자가 까매야죠. 지금 굉장히 부드럽죠."

세 군데에 걸었다. 판매 페이지를 만드는 단계에서 한 줄로 가리키고, 실제 체크리스트는 실무 절에, 하지 말 것 목록에도 한 줄. 한 곳에만 넣으면 그 대목을 안 볼 때 그냥 지나간다.

스킬에 경고도 하나 더 적었다. AI 기본법 표시 의무와 표시광고법을 섞지 말 것. 섞으면 안 걸리는 걸 걱정하다 진짜 위험을 놓친다. 실제로 내가 처음에 그랬다.

남은 것

같은 체크리스트가 SNS·블로그에 쓰는 이미지에도 그대로 걸리는데 거기는 아직 안 넣었다. 전자책 절차서에만 있으면 다른 곳에서 이미지를 만들 때는 안 걸린다. 「어디까지 걸어둘 것인가」가 아직 안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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